" 음악저작물에서의 창작성이란? "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저작권법 제 2조 제 1호)을 일컫습니다. '오리지널리티 (Originality)' 즉 한국말로 번역하면 창작성을 최소한으로 갖추고 있어야 저작물로 인정이 됩니다. 이때 '표현'도 중요합니다. 창작성이 표현되어야만 합니다. 참신한 아이디어(idea)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저작물로서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음악저작물에서는 창작성의 판단 기준이 무엇일까요? 원칙적으로 이렇습니다.
- 해당 음악저작물을 향유하는 수요자를 판단의 기준으로
- 음악저작물의 표현에 있어서 가장 구체적이고 독창적인 형태로 표현되는 가락(멜로디)을 중심으로 하여 대비 부분의 리듬, 화성, 박자, 템포 등의 요소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
- 각 대비 부분이 해당 음악저작물에서 차지하는 질적, 양적 정도를 감안하여 실질적 유사성 여부를 판단
- 가락이 기반하는 각 조는 음악저작물 상 보호받는 표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동일하게 C 장조로 변경하여 대비
어문 저작물의 경우에는 글로 표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가 쉬운 편입니다. 하지만 음악 저작물에서 저작물성은 무엇을 놓고 판단해야 할까요?
음악저작물은 크게 곡과 가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작사는 어문 저작물과 비슷하게 취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곡 자체'의 요소에는 멜로디, 박자, 템포, 비트, 화성 등이 있습니다. 이 요소들 중에서 창작적 요소는 어느 부분에 있을까요?
창작성을 따질 때, "누가 하더라도 비슷비슷하다"면 제외를 시켜야겠죠. 대표적인 요소가 박자입니다. 창의적으로 박자를 만들더라도 27/3박자 이런 박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음의 길이이기 때문입니다. 템포도 '빠르게, 느리게, 여리게...' 등 한정적인 선택을 해야 합니다. 화성도 마찬가지로 화성학에 의해 이론적으로 정립되어 있는 범위 안에서 음들을 선택합니다. 코드의 경우에도 새로운 코드를 만들어내지는 않습니다. 무궁무진한 창작의 다양성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남는 건 멜로디(Melody, 선율,가락)인데, 바로 이 멜로디가 창작성의 핵심입니다. [적어도 법률가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봅니다] 아래 케이스는 멜로디가 비슷한 2곡입니다. 후렴구 멜로디에서 음이 다른 곳이 3군데 밖에 없습니다. 멜로디가 진행되는 방식이 거의 같습니다. 강현민 작곡각가 김건우 작곡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김건우 작곡가는 '할아버지의 시계', 'If You Go'를 선행저작물이라며 증거로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 선행저작물들은 'It's You'와 흡사도가 30% 정도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자료들이 오히려 원고의 작품과 더 구별된다라고 판단하여 창작성을 더욱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멜로디라는 것은 들어보면 "딱 비슷하다"라는 느낌이 오지요.
멜로디 라인은 비슷해도 코드, 화성 등이 비슷해서 듣기에 비슷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멜로디 라인을 보면 반드시 같지는 않습니다. 코드 전개가 비슷해서 듣기에 비슷할 뿐입니다. 하나하나 따져보면 상당히 구성이 다른 케이스이기 때문에 표절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표절 시비에서 문제제기를 한 쪽에서 "코드 전개가 비슷하다"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음악 저작물 관련한 표절기사를 보고 판단할 때에도 "코드가 비슷하다, 다르다"라는 주장은 전혀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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