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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좋고, 모르면 손해인 저작권의 기본 속성! (1)

by 간단한일 2020. 7. 13.

" 저작권의 기본 속성에 대해 알아보자 "

오늘은 저작권의 기본 속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저작권에 이해하기 전에, '저작권' 자체의 속성을 알아야 이해가 빨라지겠죠. 저작권 기본 속성을 하나하나 설명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 저작권의 기본 속성

 1. 무방식주의

 2. 배타성 (-> 금지명령)

  => 가처분에 대해 많이 들어보셨죠? 저작권침해가 인정될 경우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내 허락을 받지 못하면 누구도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작자 사후 70년 동안 이 저작물을 쓸 수 없다"는 어마어마한 권리입니다. 창작의 세계에서 저작자를 보호한다는 것은, 다른 창작자들의 사용은 제한된다는 말이지요.

 3. 저작권침해죄 성립 (-> 형사처벌)

  => 저작권을 침해할 경우 까딱하면 형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4. 비교: 라이센스, 저작권법에서 정한 보상청구권 (선 사용, 후 보상)

  => 다른 사람들은 나의 저작물을 '빌려서' 써야한다는 말입니다. A라는 사람이 권리자인데, B라는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받아서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영화로 예를 든다면, 파라마운트가 권리를 가진 영화를 B라는 사람이 한국에서 이 영화를 극장에 상영할 수도 있고, 상품 판매를 할 수도 있겠지요. 저작권을 판매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저작권자의 허락 하에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용허락'이라는 이 권리를 흔히 실무에서 라이센스권을 가지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저작권과는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배타성이 없습니다.)

 5. 권리의 다발, 지분권

  => 이것도 저작권입니다. 하나하나가 '꽃다발'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따로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요. 꽃다발을 한 사람에 주는 게 아니라, 꽃 한송이 한송이를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겠죠? 권리의 다발이기 때문에, 저작권에 속하는 어떤 권리를 따로따로 처분, 또는 이용허락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6. 규정된 것에 한정

 7. 양도성의 유무

  => 사고 파는 것을 말합니다. 저작재산권은 양도성이 있고, 저작인격권은 양도성이 없습니다.

 8.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한다

  => 저작자에게'만'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저작자와 저작재산권자가 다를 경우(저작권자로부터 저작물을 양수 받은 경우), 저작자는 아무 권리도 없을까요? 정답은 X입니다. 저작자가 저작재삭권은 없더라도, 저작인격권은 양도할 수 없기 때문에 가지고 있습니다.

 9. 저작자의 사망 후에 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저작자가 생존하였더라면 그 저작인격권에 침해가 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행위의 성질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저작권은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사후 70년까지 보호됩니다. 저작재산권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저작인격권은 살아있는 동안에만 해당합니다. 인격권은 권리의 존재 자체도 살아있는 동안만 보호될 수 있습니다. 사망 이후에 명예 훼손을 하는 방식으로 저작물을 이용한다면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기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저작권은 크게 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으로 나누어집니다. 저작재산권에는 복제권 / 공연권 / 공중송신권 (방송, 전송) / 전시권 / 배포권 / 대여권 /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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